내 사업아이템은 과연 도용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2024-08-12


과거와는 달리 대기업들도 언론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대기업이 옛날처럼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척 접근해놓고 중소기업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해버리면, 부정적인 언론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에 가해지는 이미지 타격이 상당하고, 매출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아이템을 대기업으로부터 도용당하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카카오의 경우, 여러 계열사들과 스타트업 간의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분쟁이 이미 있었습니다. 골프분야와 헬스케어분야에서 분쟁이슈가 있었습니다.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30507975 세계일보 2023.04.30)


특히, 카카오헬스케어 사례의 경우, 닥터다이어리와 카카오벤쳐스 간의 여러 번 투자논의 등이 오간 후에 도용 이슈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UI/UX를 서로 비교해보면, 상당부분이 유사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48645 KBS뉴스 2023.04.11)


도용에 대한 피해를 당한 쪽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사실 이때는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해야합니다. 특허,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에 기인한 민형사상 조치, 언론플레이 등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합니다.


그렇지만, 특허를 기반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근거들은 고의성, 아이디어 도용 경위,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다툼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특허는 고의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특허권리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을 실시했다면, 무조건 침해주장이 가능하고, 특허권리범위와 실시기술간의 간단한 비교판단만으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아이템을 오픈하기 전에, 또는 다른 업체와 업무협력을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를 진행하기에 자료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임시출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술보호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온’(ON)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 온 특허법률사무소   |   대표번호 070.4111.7600   |   사업장등록번호 106-35-37772

대표자 : 안태성 , 정유낙       |   대표 이메일 onip@onip.kr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나동 417호(시흥동,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성장센터)

회사명 : 온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번호 070.4111.7600

사업장등록번호 106-35-37772

대표자 : 안태성 , 정유낙

대표 이메일 onip@onip.kr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나동 417호(시흥동,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성장센터)  (우 : 1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