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이나 SNS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생활하다보면,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광고를 간간히 보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도 모두 생활 속의 약간의 불편함을 개선한 상품들인데요.
종이를 묶었던 방식에 불편함을 느껴 발명된 클립도 이런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특허를 확보하지 않으면 타인의 모방이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만으로 특허출원 가능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출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출원 명세서”라는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화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모든 아이디어 특허가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그 아이디어를 듣고 제품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화된 아이디어야만 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란 어느 정도 수준의 구체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급적 많은 자료, 많은 계획서 등이 뒷받침되고, 그림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만도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변리사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변리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아이디어이면 됩니다.
그리고 변리사와 미팅을 진행하고자하는 실행력만 있으면 됩니다.
가출원(임시특허출원)으로 우선권부터 확보하자!
아이디어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원일을 부여받아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을 심사받기 위해서는 특허 청구범위와 특허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명가들이 이러한 아이디어 설명자료를 만드는 데에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 동안 다른 경쟁자의 서비스개발이나 아이디어 도용 등의 이슈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임시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서 내에 특허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기술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포함시켜서 출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원을 진행해 출원일을 선점한 후 아이디어를 보완한다면,
먼저 출원한 날짜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해당 아이디어를 특허받을 수 있는 날짜를 먼저 확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지만, 이를 개발하고자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이유는 내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망설이는 동안 사업의 보호막을 해줄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면,
일단 다른건 다 제쳐두고 변리사부터 만나 미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온 특허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이나 SNS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생활하다보면,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광고를 간간히 보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도 모두 생활 속의 약간의 불편함을 개선한 상품들인데요.
종이를 묶었던 방식에 불편함을 느껴 발명된 클립도 이런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특허를 확보하지 않으면 타인의 모방이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만으로 특허출원 가능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출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출원 명세서”라는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화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모든 아이디어 특허가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그 아이디어를 듣고 제품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화된 아이디어야만 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란 어느 정도 수준의 구체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급적 많은 자료, 많은 계획서 등이 뒷받침되고, 그림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만도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변리사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변리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아이디어이면 됩니다.
그리고 변리사와 미팅을 진행하고자하는 실행력만 있으면 됩니다.
가출원(임시특허출원)으로 우선권부터 확보하자!
아이디어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원일을 부여받아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을 심사받기 위해서는 특허 청구범위와 특허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명가들이 이러한 아이디어 설명자료를 만드는 데에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 동안 다른 경쟁자의 서비스개발이나 아이디어 도용 등의 이슈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임시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서 내에 특허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기술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포함시켜서 출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원을 진행해 출원일을 선점한 후 아이디어를 보완한다면,
먼저 출원한 날짜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해당 아이디어를 특허받을 수 있는 날짜를 먼저 확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지만, 이를 개발하고자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이유는 내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망설이는 동안 사업의 보호막을 해줄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면,
일단 다른건 다 제쳐두고 변리사부터 만나 미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온 특허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