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가수 영탁씨의 막걸리 상표권 분쟁이 최종적으로 영탁씨의 승소로 결론이 지어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61201039921020001 (문화일보 2024.06.12)
2020년 경에 가수 영탁씨는 ‘막걸리 한잔’이라는 노래를 크게 성공시키면서 대중의 주목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방의 양조장을 운영하던 한 업체인 ‘예천양조’라는 업체가 ‘영탁’이라는 막걸리로 새 브랜드를 만들고 가수 영탁씨와 계약을 맺어 제품을 판매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218030003636?did=DA)
그런데, 해당 사건의 전말을 살펴본결과, ‘예천양조’는 가수 영탁씨의 허락도 없이 ‘영탁’ 상표를 먼저 출원해 놓고, 가수 영탁씨와 계약을 맺으려고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예명을 상표출원한 것이기에 제3자는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예천양조는 가수 영탁씨에게 허락을 요청하였으나, 가수 영탁씨는 면밀한 검토 결과 상표권을 타인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지었고, 그때부터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씨 간의 오랜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가수 영탁씨는 예천양조의 상표등록을 막았고, 사용금지청구까지 승소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직접 상표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탁씨의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매우매우 POWERFUL한 권리입니다. 다른 지재권보다도 훨씬 더 POWERFUL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은 권리자가 원한다면 평생 존속시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10년씩 계속 갱신한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먼저 선점한 사람에게 기회를 먼저 주는 제도로 운영되기에, 이미 상표권을 확보한 권리자의 상표를 취소,무효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영탁’ 상표권을 예천양조가 가져갔다면, 가수 영탁씨는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사의 브랜드에 대해 상표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사의 브랜드명이 타인의 상표권 범위에 해당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경우, 그간 그 브랜드 명성을 위해 쌓아왔던 상당한 노력들이 무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온(ON)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상표에 대한 많은 실무경험과 분쟁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표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의 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수 영탁씨의 막걸리 상표권 분쟁이 최종적으로 영탁씨의 승소로 결론이 지어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61201039921020001 (문화일보 2024.06.12)
2020년 경에 가수 영탁씨는 ‘막걸리 한잔’이라는 노래를 크게 성공시키면서 대중의 주목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방의 양조장을 운영하던 한 업체인 ‘예천양조’라는 업체가 ‘영탁’이라는 막걸리로 새 브랜드를 만들고 가수 영탁씨와 계약을 맺어 제품을 판매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218030003636?did=DA)
그런데, 해당 사건의 전말을 살펴본결과, ‘예천양조’는 가수 영탁씨의 허락도 없이 ‘영탁’ 상표를 먼저 출원해 놓고, 가수 영탁씨와 계약을 맺으려고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예명을 상표출원한 것이기에 제3자는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예천양조는 가수 영탁씨에게 허락을 요청하였으나, 가수 영탁씨는 면밀한 검토 결과 상표권을 타인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지었고, 그때부터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씨 간의 오랜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가수 영탁씨는 예천양조의 상표등록을 막았고, 사용금지청구까지 승소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직접 상표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탁씨의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매우매우 POWERFUL한 권리입니다. 다른 지재권보다도 훨씬 더 POWERFUL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은 권리자가 원한다면 평생 존속시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10년씩 계속 갱신한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먼저 선점한 사람에게 기회를 먼저 주는 제도로 운영되기에, 이미 상표권을 확보한 권리자의 상표를 취소,무효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영탁’ 상표권을 예천양조가 가져갔다면, 가수 영탁씨는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사의 브랜드에 대해 상표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사의 브랜드명이 타인의 상표권 범위에 해당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경우, 그간 그 브랜드 명성을 위해 쌓아왔던 상당한 노력들이 무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온(ON)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상표에 대한 많은 실무경험과 분쟁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표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의 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